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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금(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기업에게 서로 반가운 소식인 만큼 신청방법 확인해 보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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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연 매출액이 '기업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 해당하는 기업에 한함)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등은 참여 제한

 

#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취약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이며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일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북한이탈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다른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한 경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금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 총 지원금 : 60만 원*12(720만 원) + 480만 원 =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이 사업은 2023.1.1~2023.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유효함

- 23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 명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연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

- 사전 참여신청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4단계 신청 절차

1) 기업 신청(기업 자격요건 확인 필요)

2) 협약 체결

3) 채용자 명단 제출

4) 지원금 신청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찾아보기

-  운영기관 지역 조회로 나에게 맞는 기관을 찾아보세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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